한기정 “온플법 제정 여부 미정…정책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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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 정책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인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지금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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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 정책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인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월18일 발족해 운영했으며 지난 9일 TF가 종료됐다. TF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그 내용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딴 ‘사전규제’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가맹점의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관련해선 “필수품목 과다지정이나 그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문제를 저희가 적절하게 합리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연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 같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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