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주파수 대가 742억원 확정… 2018년의 3분의 1

이진경 2023. 7.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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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기준 28㎓ 대역 최저가격이 742억원으로 정해졌다.

앵커주파수는 700㎒ 대역과 1.8㎓ 대역을 후보로 논의한 결과 앵커주파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해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단위 기준 742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8년 28㎓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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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기준 28㎓ 대역 최저가격이 742억원으로 정해졌다. 2018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부담을 낮춰 신규사업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로는 700㎒ 대역을 활용하고, 3년간 독점 이용을 보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
정부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28㎓를 회수한 뒤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와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자를 찾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는 700㎒ 대역과 1.8㎓ 대역을 후보로 논의한 결과 앵커주파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해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 3사의 참여는 제한한다. 신규사업자는 3년간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총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이다.

할당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등 경쟁 수요가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정부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전국단위 할당 신청과 권역단위 할당 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 선택권을 넓혔다.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7개 광역권으로 나눴다.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추진한다.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단위 기준 742억원으로 산정했다. 지난 11일 공개토론회에서 약 74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밝힌 뒤 74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8년 28㎓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해 △수도권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대경권 81억원 △충청권·호남권 79억원 △강원권 43억원 △제주권 18억원으로 정했다.

분할납부 비율은 1차 10%, 2~5차 15~50%로 점증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완화했다. 

주파수 할당에 따른 망 구축 의무는 3년 내 전국단위 기준 6000대다. 권역별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148(제주권)∼2726(수도권)대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약 1개월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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