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센트럴자이 `무단 설계변경` 혐의로 GS건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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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시행사와 시공사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5개월만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상무센트럴자이 시행사 GS건설과 시공사, 각 현장소장 2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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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시행사와 시공사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5개월만에 송치됐다. 감리업체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상무센트럴자이 시행사 GS건설과 시공사, 각 현장소장 2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반 위에 기둥 형태 콘크리트 파일을 박고 바닥 면 기초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도, 콘크리트 파일 없이 바닥 면을 두껍게 시공(기초판)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가 고발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결과와 광주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가적 약관으로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단지는 지난 6월 3.3㎡당 3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분양가로 청약 1순위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용면적 84㎡ 기준 9억 2900만원 선이라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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