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80억대 코인 사기단 검거…2명 구속기소
국내 발행 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 개발 코인으로 속여
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유럽 핀테크 회사가 만든 코인으로 속여 약 480억 원대를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국내 코인 거래소 임원 30대 C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해 D코인을 발행한 후 5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8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D코인은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실제로 결제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조사 결과 유명 회사와의 제휴 관계는 없었으며, 모바일 쿠폰을 구매해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서로 코인을 사고파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거래소에서 D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했다. 또 피라미드 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관리하고 확대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주로 가상화폐 검증 능력이 취약한 50·60대가 섭외 대상이었다. 현재 D코인의 가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고, E거래소는 폐쇄된 상태다. 코인거래소 임원 C씨는 거래소 회원들의 개인정보 34건을 A씨 등에게 불법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등이 보유한 재산 약 322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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