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고지서 '셀프 발부'한 경찰관 집행유예 1년

이성덕 기자 2023. 7.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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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20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셀프 발부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기소되면 징역 10년 이하 형량이 내려지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면 범칙금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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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20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셀프 발부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해 범칙금이 부과되자 일반구역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꾸며 허위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기소되면 징역 10년 이하 형량이 내려지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면 범칙금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이 부과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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