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아끼려고…범칙금 통고서 위조한 경찰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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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적게 내기 위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위조한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 기록 등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달성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과태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허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만들어 달성군에 이의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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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적게 내기 위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위조한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 기록 등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달성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과태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허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만들어 달성군에 이의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제출한 허위 문서는 '이미 경찰에 일반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이 돼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으로 A씨는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주장했었다.
한편 공전자 기록 위작죄는 형법상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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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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