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유학활동 병행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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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E-9)도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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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E-9)도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이 허용되면서 ,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낡은 규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홍 의원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국내 유학 허용을 통해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단비와 같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이번 지침 개정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숙련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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