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싹쓸이 '왕서방' 사라지나…외국인 투기, 법으로 막는다

방윤영 기자 2023. 7.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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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정조준해 온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강화한다.

앞으로 중국인 등 외국인 큰손이 특정 지역 아파트나 땅 등을 싹쓸이하는 등 투기 거래가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앞으로는 지정권자가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면 외국인(법인 포함)을 '허가 대상자'로, 나대지나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 대상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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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 차단…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조사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사진=뉴스1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정조준해 온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강화한다. 앞으로 중국인 등 외국인 큰손이 특정 지역 아파트나 땅 등을 싹쓸이하는 등 투기 거래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상위법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롭게 운영된다. 외국인 투기를 정조준해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부동산 과열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권자(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역을 설정했다. 이 구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앞으로는 지정권자가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면 외국인(법인 포함)을 '허가 대상자'로, 나대지나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 대상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압구정 A아파트에 외국인 거래가 늘어나 투기가 의심되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은 갭투자가 제한돼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 등을 거래할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00만원에 사들인 뒤 3년 뒤 9450만원에 팔면서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한 위법의심 행위 437건의 유형을 보면 신고가격 거짓신고(419건)가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의심(61건),해외자금 불법반입(35건), 명의신탁·불법전매(6건) 등으로 다양했다. 국적은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짓신고 과태료 상향 부과안 /사진=국토부


업·다운 거래 등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수준도 높인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 10~20% 미만 △20% 이상인 경우 등 3단계로 구분해 취득가액의 2~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취득가액의 10%로 높이고 부과 구간도 6단계로 세분화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국군·주한미군 기지·시설은 물론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이 포함된다.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허가심사기간은 기존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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