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 2심도 벌금 1천만 원

유영규 기자 2023. 7. 20.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끝에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전 조리장 김 모(54)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끝에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전 조리장 김 모(54)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작년 7월쯤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