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발암 파우더 소송’ 패소… “240억원 배상 평결”

정미하 기자 2023. 7.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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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베이비파우더'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렸던 미국 건강관리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관련 소송에서 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J&J이 원고에게 약 2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J는 활석을 주원료로 베이비파우더를 만들어왔다.

한편, J&J는 지난 2020년 미국, 캐나다에서 활석을 원료로 쓰는 베이비파우더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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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베이비파우더’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렸던 미국 건강관리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관련 소송에서 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J&J이 원고에게 약 2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J&J가 원고 애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24)에게 1880만달러(약 240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발암 베이비파우더’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렸던 미국 건강관리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의 베이비파우더가 진열돼 있다. / 로이터

발데스는 어린 시절부터 사용해 온 J&J의 베이비파우더에 포함된 활석에 노출돼 심장 주변에서 발견되는 암인 종피종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날 배심원단은 에르난데스의 의료비, 그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다만, J&J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J&J는 활석을 주원료로 베이비파우더를 만들어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J&J의 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일부 섞여 있어 중피종이나 난소상피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해 왔다. J&J는 현재 3만8000여건의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그러나 J&J는 베이비파우더와 발암이 관계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J&J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에릭 하스 J&J 부회장은 “이번 판결은 J&J의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며 석면도 들어있지 않아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수십 년간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에 어긋난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J&J는 자회사 LTL 매니지먼트를 만들었다. 발암 논란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LTL 매니지먼트는 지난 4월 뉴저지주 트렌튼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대부분의 발암 관련 소송은 중단됐으나, 법원은 발레스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한편, J&J는 지난 2020년 미국, 캐나다에서 활석을 원료로 쓰는 베이비파우더 판매를 중단했다. J&J는 당시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없다면서도 매출이 감소했다며 활석 대신 옥수수 전분으로 베이비파우더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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