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사회·대표이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강화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도입·최소 직위 보장해 독립성 강화
내년 상반기 적용 예정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FIU는 이사회의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한다.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조치 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의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FIU는 업무지침(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며, 업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도록 구축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운영의 의미에 대해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 받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또,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번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 방안에는 준법감시인의 고유 업무(임직원의 내규 준수여부 점검)를 고려해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규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행위자로서 수행하는 특금법상 의무가 준법감시인의 감독범위에 포함되게 했다.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 도입되고 최소 직위도 보장하며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라는 전문성이 있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돼 있다. 이에 따라 FIU는 향후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작년 말 기준 약 9100개의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해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이는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FIU는 국제기준 등을 감안해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