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골목상권 소상공인 1천600곳에 40억원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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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 관내 소상공인 1천600곳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시가 종전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자금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이 늘면서 내년 소상공인 1천600곳이 총 40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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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 관내 소상공인 1천600곳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시가 종전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자금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긴급자금 지원과 재해 특례 보증 대출 관련 지원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명시하는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이 늘면서 내년 소상공인 1천600곳이 총 40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골목상권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관내 소상공인들이 내년 진행될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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