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확인하려고 휴대폰 사무실 두고 몰래 녹음 50대 결국?

이기영 2023. 7.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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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몰래 두고 녹음한 5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아내 B씨의 원주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녹음기능을 킨 채 몰려 숨겨두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녹음한 시간이 6시간 14분에 달하고, 녹음한 휴대전화를 회수, 외도 증거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아내에게 추궁한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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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사무실 도어락 비번 누르고 들어간 혐의는 무죄
▲ 핸드폰 음성녹음 화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내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몰래 두고 녹음한 5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아내 B씨의 원주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녹음기능을 킨 채 몰려 숨겨두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는 2021년부터 부부관계가 악화돼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 증거를 잡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을 뿐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녹음한 시간이 6시간 14분에 달하고, 녹음한 휴대전화를 회수, 외도 증거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아내에게 추궁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불법 녹음과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수로 휴대전화를 놓아둔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점에 비춰 고의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B씨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기영 mod1600@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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