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건축왕 매물 불법광고" 부동산 중개플랫폼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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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세사기와 연계된 부동산 중개플랫폼 수사에 나섰다.
이 플랫폼은 '빌라왕'과 '건축왕'으로 알려졌던 이들의 매물이 불법 광고로 올라왔는데, 플랫폼 측은 이를 방치해 전세사기 방조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범이 불법 주택 광고를 올리는 것을 방조한 의혹을 받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대표 A(42)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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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세사기와 연계된 부동산 중개플랫폼 수사에 나섰다. 이 플랫폼은 '빌라왕'과 '건축왕'으로 알려졌던 이들의 매물이 불법 광고로 올라왔는데, 플랫폼 측은 이를 방치해 전세사기 방조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범이 불법 주택 광고를 올리는 것을 방조한 의혹을 받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대표 A(42)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Z부동산 중개플랫폼(이하 Z플랫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임대인이나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광고를 게시해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범행을 방조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사기 방조·공인중개사법 위반 방조)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주택 광고를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플랫폼에는 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의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 씨와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 B(61) 씨의 주택을 비롯해 8772건의 불법 광고가 올라왔다.
특히 A씨는 불법광고 중 16건의 주택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사건들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총 30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A씨 외에도 해당 플랫폼에 무자격 광고를 게시한 피의자 113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5월19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 플랫폼은 경찰이 2019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전세금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 최모(35)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망에 올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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