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민주화 시위' 최루탄 맞고 실명 대학생, 국가 배상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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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고 한 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37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신헌기 판사는 A(59)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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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고 한 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37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신헌기 판사는 A(59)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판사는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민법 및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을 인용하며 국가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1986년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던진 최루탄 파편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됐다.
당시 A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최루탄에 의해 부상당한 점은 인정하지만 보상 문제는 경찰의 소관이 아니다"며 내사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한 쪽 눈을 잃고 생활해야 했던 A씨는 직장을 약 20회 옮겨다니며 생계를 유지했고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0년 A씨의 가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냈고 위원회는 국가가 A씨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원이 산정한 연 이자까지 고려하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전체 배상액은 3억 8천만 원에 달한다"며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국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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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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