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미군, 홍대 클럽 앞에서 순찰차 걷어차고 "Fxxx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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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이병 트래비스 킹(23)이 지난해 한국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경찰 순찰차를 걷어찼다가 올해 초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못해 국내 수용시설에서 노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일당을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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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이병 트래비스 킹(23)이 지난해 한국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경찰 순찰차를 걷어찼다가 올해 초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못해 국내 수용시설에서 노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킹에게 지난 2월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46분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수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순찰차 수리비로 58만4000원이 나왔다.
다만 킹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48일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일당을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킹은 외국인 전담 수용시설인 천안교도소에서 5월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8일 동안 노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기간 50일에서 지난해 현행범 체포 당시 구금기간 등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25일 오전 9시40분께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했다.
킹은 천안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국내 미군기지에 1주일간 머물렀다. 추가 징계 등을 위해 지난 17일 오후 미국 댈러스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킹과 같은 JSA 견학 그룹에 속해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라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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