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대가 742억원 확정…망 구축 의무 6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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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규 사업자에게 28㎓(기가헤르츠)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 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공급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규 사업자는 할당일부터 3년 차까지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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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규 사업자에게 28㎓(기가헤르츠)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앵커주파수로 700㎒(메가헤르츠)를 함께 제공한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학계‧연구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파정책 자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파수 할당 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는 700㎒ 대역과 1.8㎓ 대역을 후보로 고려했으나,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에 이용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 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700㎒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시장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 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공급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6G(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일정(2028~2030년 예상) 등을 고려해 할당일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경매 최저 경쟁가격은 전파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고려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 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 단위 최저 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대경권 81억원, 충청권 79억원 등이다. 권역별 인구와 면적 등을 반영했다.
할당대가 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당대가 분할 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해 사업 초기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신규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할 경우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는 할당일부터 3년 차까지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와 면적 등 요소를 고려한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따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는다. 신규 사업자 후보 기업이 시장 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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