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신축 대형 공사장, 소방시설 위법 행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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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당국이 도내 일부 공사현장의 소방시설 시공행위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신축 대형 공사장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 조사' 결과 10개 공사현장에서 21건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시공사가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소방시설을 맡기거나, 건설사가 소방시설까지 일괄 도급 후 불법 하도급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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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벌금 이상 송치 예정만 13건…나머지 8건 과태료 대상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 소방당국이 도내 일부 공사현장의 소방시설 시공행위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신축 대형 공사장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 조사’ 결과 10개 공사현장에서 21건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표본 조사한 공사장은 5000㎡ 이상 19개소로 절반 이상의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시공사가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소방시설을 맡기거나, 건설사가 소방시설까지 일괄 도급 후 불법 하도급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 미등록 영업이 4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과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가 각 3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2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6건이다. 이 외에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자격 및 경력수첩 대여도 있다.
이 중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나머지 13건은 모두 검찰 송치가 예정된 입건 사항이다. 입건 사항은 송치 시 최소 벌금형 이상에 처해진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5000㎡ 이상 대형 공사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 사항은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커 적발 시 엄중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 관련 위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계 관행을 척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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