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하면 최대 10% 과태료

이예슬 기자 2023. 7. 2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는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라면 4%, 20% 이상인 경우 5%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2023.07.0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는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라면 4%, 20% 이상인 경우 5%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30~40%면 7%, 40~50%일때 9%, 50% 이상 10% 구간을 새로 만든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