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거래 후 10억으로 신고할 땐 과태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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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와 다르게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크게 높아진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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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실거래가와 다르게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크게 높아진다. 거래금액과 신고금액 차이가 5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투기행위자'만 규제하고 시세 조작 계약에 대한 과태료가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통과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사항을 보면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투기우려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의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해 지정·공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30%를 넘는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도 신설했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10~20%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더 세분화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이를테면 실제로는 20억원에 거래를 했으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증여 목적 등을 위해 10억원으로 금액을 축소해 신고한 경우 2억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고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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