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거래 후 10억으로 신고할 땐 과태료 2억"

안다솜 2023. 7.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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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와 다르게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크게 높아진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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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실거래가와 다르게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크게 높아진다. 거래금액과 신고금액 차이가 5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투기행위자'만 규제하고 시세 조작 계약에 대한 과태료가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통과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사항을 보면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투기우려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의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해 지정·공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30%를 넘는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도 신설했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10~20%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더 세분화했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부과안. [사진=국토교통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이를테면 실제로는 20억원에 거래를 했으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증여 목적 등을 위해 10억원으로 금액을 축소해 신고한 경우 2억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고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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