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투기 막아라…'주택거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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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원하는 대상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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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목적상 외국인 토허제 대상 지역도 확대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원하는 대상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앞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로, 투기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용도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했지만 국군 및 주한미군의 기지·시설, 공항·항만·전력 등도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한편 허위신고 과태료 구간을 신설해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래가격과 신고액의 차액이 거래가격의 20%를 넘어설 경우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5%로 동일했다. 개정안은 차액이 30~40%인 경우 과태료로 취득가액의 7%, 40~50% 구간에는 취득가액의 9%, 50% 이상 구간에는 취득가액의 10%를 적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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