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 취득가액의 최대 10%로 상향 조정

윤지원 기자 2023. 7.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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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가 차액 30% 이상 ‘3개 구간’ 추가
과태료 최대 ‘취득가액의 10% 부과’ 2배 늘어
투기성 지역에 외국인 거래는 더 까다로워져
19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산 동구 부산진역철도CY를 방문해 호우로 인한 전국 물류 운송 차질 여부를 보고 받은 뒤 컨테이너 적치장을 둘러보는 모습.

앞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되면 더 큰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국내 부동산을 쓸어담는 외국인 투기자를 막기 위한 ‘핀셋’ 규제도 도입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는 3단계 기준만 있다.

상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는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30% 이상부터 과태료 구간이 3개 더 추가됐다. 거래가와 신고가 차액이 30~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 받게 된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투기 우려가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토지 거래를 허가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혹은 ‘법인’ 등으로 특정해 공고할 수 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했던 허가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추가됐다. 허가 대상지역 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심사할때 심사기간도 최대 15일에서 60일로 연장장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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