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투약분…대전지검, 마약 밀수범 6명 기소·17억 상당 마약 압수

김도현 기자 2023. 7.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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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마약 밀수 범행을 집중 수사해 6명을 검거, 구속기소하고 약 17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43)씨를 비롯해 총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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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밀수돼 검찰에게 압수된 필로폰.(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마약 밀수 범행을 집중 수사해 6명을 검거, 구속기소하고 약 17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43)씨를 비롯해 총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국제 우편을 이용해 가루 음료로 위장한 소매가 약 9억175만원 상당의 필로폰 3607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을 받은 A씨는 지난 6월 16일 대전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2회에 걸쳐 사탕으로 위장한 3762만원 상당의 필로폰 150.49g을 들여온 내국인 B(43)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 C(21)씨 등 3명은 공모해 지난 6월 13일 견과류 등으로 위장, 이른바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 약 1만1400정과 케타민 420g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MDMA는 소매가 총 5억7127만원이며 1만1400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D(29)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알약과 캡슐 등에 은닉한 야바 4068정을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지난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이뤄진 마약류 밀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압수된 필로폰은 2021년보다 지난해에 41%가, MDMA는 78%가 증가했으며 새롭게 야바가 다량으로 밀수됐다.

또 지난해 충남권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21년 대비 39%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충남권 외에도 외국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밀수입된 마약류 유통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중 이들에게 공급되는 마약류룰 사전에 적발해 공급원을 차단했으며 필로폰 총 3737g, MDMA 1만1420정, 케타민 413g, 야바 2068정 등 시가 약 17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압수된 마약은 약 15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근절을 위해 공급원인 밀수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해 마약이 지역사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대전·세종·충남 지역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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