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머리박아" 아들 때린 남의 아들 뺨 100대 때린 아버지

김동규 2023. 7.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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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에게 폭력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을 밤중에 불러내 때린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10대 B군과 10대 C군을 불러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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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 A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자신의 아들에게 폭력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을 밤중에 불러내 때린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10대 B군과 10대 C군을 불러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과 C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한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며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술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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