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상 업소 지역상품권 사용 제한

장인수 기자 2023. 7.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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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결초보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군내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의료기관 등 모두 25곳이다.

군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 제한을 지난 5월부터 권고받았으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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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맹점 군청 누리집과 상품권 앱에 공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알림판.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결초보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군내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의료기관 등 모두 25곳이다.

군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 제한을 지난 5월부터 권고받았으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 왔다.

해당 가맹점은 보은군청 누리집과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처했다"며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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