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상 업소 지역상품권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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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결초보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군내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의료기관 등 모두 25곳이다.
군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 제한을 지난 5월부터 권고받았으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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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결초보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군내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의료기관 등 모두 25곳이다.
군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 제한을 지난 5월부터 권고받았으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 왔다.
해당 가맹점은 보은군청 누리집과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처했다"며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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