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관계 제주 공기업 직원,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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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8)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께 제주 지역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됐고,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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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8)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께 제주 지역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됐고,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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