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관계 제주 공기업 직원,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오영재 기자 2023. 7. 20.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8)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께 제주 지역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됐고,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8)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께 제주 지역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됐고,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