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특례보증’ 시행

오성택 2023. 7.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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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기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완화와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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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기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 17일 비상안전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상황 점검과 피해신고 접수센터 가동, 특례보증 시행 등을 논의하고,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기술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보 본사 전경이다. 기술보증기금 제공
특례보증은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완화와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자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쳐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상향(85%→ 90%) 및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해 피해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이용 중인 보증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에도 불구하고 상환 없이 전액 기한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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