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성공 개최" 세종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추진

이은파 2023. 7. 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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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인 어진동·나성동 일대에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시는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와 상가 공실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완화와 함께 주요 상가의 공실 현황 등을 토대로 추가로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등 상가 공실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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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소형호텔업 입주 가능…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세종시 어진동·나성동 중심상업지역 현황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인 어진동·나성동 일대에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시는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와 상가 공실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에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3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수많은 외지인이 찾고 있지만,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 방문객이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 청주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는 주거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거, 학교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업(객실 30실 이상)과 가족호텔업(객실 30실 이상)은 가능하지만, 호스텔업(객실 기준 없음)과 소형호텔업(객실 20실 이상∼30실 미만)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는 지난해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수변상가에 대한 허용 용도를 완화한 바 있다.

지난해 허용 용도가 완화된 세종시 금강수변상가 [촬영 이은파 기자]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완화와 함께 주요 상가의 공실 현황 등을 토대로 추가로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등 상가 공실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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