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찾아라…강릉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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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시민 대상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추진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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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시민 대상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추진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도 함께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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