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IT서비스 업계 “대기업 참여 1000억 사업, '응용·개발' 한정하고 '신기술' 제외해야”

김지선 2023. 7. 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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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정보기술(IT) 서비스 업계가 대기업 참여가능한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응용·개발 사업'에 한정하고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유에서 '신기술'을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달 초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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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정보기술(IT) 서비스 업계가 대기업 참여가능한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응용·개발 사업'에 한정하고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유에서 '신기술'을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보정보통신, 대신정보통신, KCC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 등 국내 주요 중견 IT서비스 기업과 소프트웨어(SW) 기업 12곳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중견SW기업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

앞서 이달 초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정부 개선안 관련 공식 의견을 취합했다.

과기정통부 개선안 도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형 사업 규모 산정 기준 등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대기업 참여 허용 기준인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산정 기준을 '응용·개발 사업'에 한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준 없이 1000억원 이상으로 한정짓게 되면 발주처가 여러 사업을 묶어 1000억원에 맞춰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응용·개발 사업에만 국한지어야 대형 사업 기준에도 부합하고 편법에 따른 발주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유였던 '신기술 사업' 역시 앞으로 제외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10년 전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후 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한해 심의를 거쳐 대기업이 참여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었다. 협의회는 10년 전에는 신기술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사업에 포함돼는 '일반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신기술 예외 조항은 삭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SW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산업 생태계를 보호·육성해 SW산업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산업 '정책'”이라며 “최근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사업 규모 산정 기준 등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회 건의문을 확인했고 다양한 의견에 포함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최종안 도출과 함께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최근 대형 SW 공공 사업 품질 저하의 원인이 대기업 참여제한 시행 때문이라는 시각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도로 인해 대형SW공공사업 품질이 저하됐다는 지적은 문제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대기업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지적 또한 이미 정부연구기관에 의해 연관성이 적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품질, 수출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사업 품질 논란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가산정과 만성적으로 부족한 예산책정, 사업 개시시에도 확정되지 못하는 과업범위, 무원칙하고 빈번한 과업변경 등 구조적 문제점이 융합돼 나타난 결과”라며 “최근 대기업이 참여한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도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참여제한 제도 때문에 공공 사업 품질이 저하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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