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수협은행, 수해 지역 피해 복구 1억 기부

박성환 기자 2023. 7.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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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억원을 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어업인을 비롯해 개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개인당 최대 2000만원) ▲시설자금(피해복구 소요자금) ▲운영자금(최대 5억원·대출금리 최대 1.5%p 인하)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기존대출 원리금상환유예(최대 6개월) 등 500억 원의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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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500억 규모 긴급자금 편성
[서울=뉴시스] 수협중앙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억원을 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회와 은행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5000만원)과 구호물품(5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구호물품은 수해 지역주민에 직접 전달되고, 이재민들의 빠른 재기와 복구를 위해 성금이 사용될 계획이다.

수협은행은 또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는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수협은행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어업인을 비롯해 개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개인당 최대 2000만원) ▲시설자금(피해복구 소요자금) ▲운영자금(최대 5억원·대출금리 최대 1.5%p 인하)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기존대출 원리금상환유예(최대 6개월) 등 500억 원의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수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는 ▲긴급생계자금 대출(개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 원리금분할상환 유예(최대 6개월 이내) ▲대출 만기연장(최대 6개월 이내) ▲대출금리 인하 ▲자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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