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2021년 말 ‘코인 현금화’ 90억원 정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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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한 금액만 약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액은 곧바로 가상자산에 재투자 돼 국회의원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기준일(12월 31일) 전에 9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투자금을 현금화했고, 이를 다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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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에 재산등록 전 현금화, 곧바로 코인 재투자”
김 의원실 “자문위 회의 정확히 모르지만, 사실 아니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한 금액만 약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액은 곧바로 가상자산에 재투자 돼 국회의원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및 소위 중 가상자산를 거래한 횟수는 200번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이같은 내용을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통해 1차적으로 확인했다.
우선 김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기준일(12월 31일) 전에 9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투자금을 현금화했고, 이를 다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거래소에 연결된 은행 계좌 예금은 재산으로 등록해야하지만, 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이 90억원의 가상자산 투자금을 현금화한 후 곧바로 가상자산에 재투자해 재산등록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한 지점이다. 김 의원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약 12억원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2021년 12월에 90억원 되는 돈을 현금화해서 하루 만에 다시 (코인을) 사한 내역이 자료로 확인됐다”며 “(현금화한 후)수시로 거액이 (코인 투자로)왔다갔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90억원 현금화’를 부인했다. 의원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최근 윤리자문위가 조사한 결과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기존에 공개적으로 해명했던 9억원 정도의 현금화 사실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90억원 정도를 현금화한 사실은 없다”며 “의원실에서 자문위 회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현금화했다고 밝힌 9억원 정도만 현금화했다는 것이 소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문위가 그간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잠정 집계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및 소위 중 가상자산를 거래한 횟수는 200번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위가 파악한 거래는 주로 코인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통해 이뤄진 ‘위믹스’ 코인 거래로, 이른바 ‘잡코인’ 거래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종 조사 결과에선 김 의원의 거래 횟수와 금액 모두 1차 잠정 집계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18일 6차 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김 의원 거래내역과 소명을 최종 검토해 윤리특위에 권고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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