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첫 인정, 금융·긴급복지 지원

황영민 2023. 7. 20.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과 화성 동탄 일대 등에서 수백명의 피해자를 만든 '깡통전세' 사건과 관련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20일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 수원지역 5명 결정
경기도 714명 접수, 500명에 대한 조사결과 제출
경·공매 절차 및 신용회복, 금융, 긴급복지 지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과 화성 동탄 일대 등에서 수백명의 피해자를 만든 ‘깡통전세’ 사건과 관련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
20일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고,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7월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 구 경기도청사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금융 및 법률 상담과 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는 시·군을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7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