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인천항서 근무한 불법체류 외국인 18명 무더기 적발

정진욱 기자 2023. 7.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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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18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체류기간이 지났으나 출국하지 않고, 인천항에서 근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인천항보안공사와 공조해 A씨 등을 적발했으며, 도주한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인천항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출입국당국은 불법체류자가 국가중요시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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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당국 "고용업체 사전 불법체류 확인 후 출입증 발급 검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18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체류기간이 지났으나 출국하지 않고, 인천항에서 근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물류업체에 취직해 선박 내 중고차 고정작업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당국은 인천항보안공사와 공조해 A씨 등을 적발했으며, 도주한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인천항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출입국당국은 불법체류자가 국가중요시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고용업체가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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