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창원=황상욱 기자 2023. 7.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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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을 60%에서 80%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도와 시·군이 일부를 지원해 민간화재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점포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 가입 후 증권을 첨부해 소재지 시·군 전통시장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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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서울경제]

경상남도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을 60%에서 80%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통시장 대부분은 70~80년대에 건립된 복합 건축물이며 시설이 노후하고 밀집형 구조여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도와 시·군이 일부를 지원해 민간화재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점포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 가입 후 증권을 첨부해 소재지 시·군 전통시장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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