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여중생과 성관계 30대 공기업 직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한 제주의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3시쯤 제주의 한 무인텔에서 피해자인 중학생 B양을 한 차례 간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한 제주의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3시쯤 제주의 한 무인텔에서 피해자인 중학생 B양을 한 차례 간음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간음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바로 뒤 상가도 매입, 678억 차익
- 김광수 "김승우, 이미연과 이혼 후 친구처럼…내게 전처 매니저 제안"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