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작아지는 화장품?…"이 광고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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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대한화장품협회와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앞으로 협회가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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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사이트·인스타그램 등 대상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대한화장품협회와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다. 이번 점검 대상은 ▲피하지방 분해·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와 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앞으로 협회가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생활 밀착형 제품인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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