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 14살 딸 향해 "나가 죽든지" 폭언한 아버지…아동학대 유죄

곽현수 2023. 7.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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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딸이 담배를 피우자, 폭언과 함께 둔기 등을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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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4살 딸이 담배를 피우자, 폭언과 함께 둔기 등을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경 인천시 서구의 자택에서 둔기로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라며 욕설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먼 집을 나가 죽든지"라고 폭언했다.

곽경평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비행을 지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구속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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