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상임위 도중 200번 넘게 코인 거래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차례 넘게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는 이날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마무리한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회가 넘는 코인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코인을 사고 판 것까지 더하면 거래기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문위는 김 의원이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코인 논란이 일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 천원 정도”라며 “금액이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다.
지난 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인거래 하는 데) 길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도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슨 불법자금 투자네, 미공개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쓰기도 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비공개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징계안은 이후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김 의원 측은 코인 현금화 금액이 수십억원 달한다는 의혹에 대해 본지에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했다. 다만 ‘상임위 코인거래 200회 거래’와 관련해선 “그 건은 (자체)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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