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죽던지"…14세 자녀 흡연에 폭언·폭행한 아버지 집유

이병기 기자 2023. 7.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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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피해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나, 어긋난 행동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폭언과 상해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피해 아동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속 중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의 자택에서 14세 자녀가 담배 피운 사실을 알게 되자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제발 나가라, 아니면 나가 죽던지”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 오전 4시께 A씨의 폭언을 듣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피해 아동에게 캠핑용 가스통으로 왼쪽 이마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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