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 주장' 기아 공장 직원, 극단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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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화성공장 직원이 회사 주차장에서 독극물을 마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아 노조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오전 기아 화성공장 조립3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가 주차장에서 음독,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 270여명의 기아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은 2011년 7월 기아를 상대로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0월27일 대법원은 사측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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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아 노조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오전 기아 화성공장 조립3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가 주차장에서 음독,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 270여명의 기아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은 2011년 7월 기아를 상대로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0월27일 대법원은 사측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아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66명을 조립공정으로 발령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판결 당사자들을 지속 다른 작업반으로 이동시켰다고도 주장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부당전직을 인정하면서 조립공정 전직을 취소하라고 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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