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반도체·로봇산업 육성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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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19일 통과했다.
'부산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산시의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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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19일 통과했다.
'부산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산시의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유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향후 지역 경제 성장 격차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첨단전략산업단지에 속하는 2개의 특화단지를 '반도체 산업 특화 단지'로 정의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기장군 의과학산단 내 '파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이외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를 발굴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례에는 반도체 기술이 활용 가능한 산업별·기술별 목표에 따라 기업·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대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동 기술 개발 및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공동 기반 구축 및 물류·보관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 확충 △신뢰성 보증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약 140여 개의 로봇기업들이 분산돼 위치해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기반 조성 및 산·학·연 협력 등에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서는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적단지를 '로봇산업 클러스터'로 정의한다.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연구개발 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수요 조사 실시 및 실증 허브센터 구축 등이 가능한 지역 확보에 예산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사상공단 내에도 유망한 로봇 기업들이 있지만 높은 지가와 부지 부족으로 인해 공장 증축 및 연구센터 구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많은 로봇 기업들이 유사한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내 로봇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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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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