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8일까지 농어민수당 100억 지급

김태완 기자 2023. 7.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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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28일까지(신규 대상 어업인은 9월 중) 각 읍·면 마을회관 등에서 지역 농업인 1만4020명과 어업인 2867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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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업인 1만4020명·어업인 2867명 대상
1인 세대 80만원·2인 이상 세대 1인당 45만원
지난 19일 태안읍 반곡1리 마을회관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태안군 제공)/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28일까지(신규 대상 어업인은 9월 중) 각 읍·면 마을회관 등에서 지역 농업인 1만4020명과 어업인 2867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농업인 82억2595만원, 어업인 17억9695만원으로 총 100억2290만원이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으며 재원은 도비(40%)와 군비(60%)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80만원,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인당 45만원이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 2022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 어업인의 경우 2022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이다. 단, 어업인 중 올해 신규 대상자의 경우 혼란 최소화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별도 지급된다.

군은 이달 초 대상자를 최종 확정 짓고 농협으로부터 상품권 구입을 마무리한 뒤 14일 각 마을별 배부일정을 정해 통보했다.

아울러 대상자가 기간 내 농어민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농가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이의신청 접수 등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체계도 정비하는 등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으로 받는 태안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으로 발행돼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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