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와 결탁, 500명으로부터 484억 가로챈 사기범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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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핀테크 회사의 결제 코인이라고 허위로 홍보하며 5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484억원을 가로챈 코인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코인재단 운영자 A씨(43)와 B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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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임원이 회원들 개인정보 넘겨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해외 핀테크 회사의 결제 코인이라고 허위로 홍보하며 5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484억원을 가로챈 코인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코인재단 운영자 A씨(43)와 B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코인거래소 이사 C씨(38)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의 'A코인'은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했고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에서 실생활 결제가 가능하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허위홍보를 했다. 동시에 거래량을 조작해 5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48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해당 코인에 대해 '실생활 결제 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 유명 회사들과의 제휴 없이 배후업체로부터 모바일 쿠폰을 구매해 제공하는 수법을 썼다.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소위 MM(Market Making) 계정을 이용해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했다. 이를 보고 속은 투자자들은 A코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피해를 봤다.
거래소 임원 C씨는 코인을 매도하는 회원들의 투자성향을 파악·분석해 A·B씨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 거래소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가진 322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 조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료만 지급되면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실상 심사 기능이 마비된 일부 거래소의 코인 상장 행태가 확인됐다"며 "거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개인정보까지 불법 제공하며 코인 재단에 영합하는 운영의 실태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된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해 투자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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