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핀테크기업 코인"이라고 속여 484억원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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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발행한 코인으로 속여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약 48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만든 코인을 유럽의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코인이라고 속여 5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4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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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00여명…대부분 IT 취약 고연령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발행한 코인으로 속여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약 48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43)씨와 B(4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C(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만든 코인을 유럽의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코인이라고 속여 5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4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코인 발행재단을 운영하면서, 해외 법인과 외국인 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워 유망한 유럽 회사의 코인으로 포장했다.
실제 카페나 음식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와 제휴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해당 프랜차이즈 모바일 쿠폰을 별도로 구매해 제공하면서 마치 대형 회사와 결제체계를 구축, 실생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
또 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해당 코인이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 시세가 오를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러 단계의 직급 및 수당으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구축해 피해 투자자 규모가 피라미드 형태로 지속 확대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거래소 임원 C씨는 A씨와 B씨가 해당 코인을 매도하는 등 시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34건을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500여명에 달했으며 대부분 IT 정보 검증 능력이 취약한 고연령층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편취한 약 484억원 중 322억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된 코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신뢰해 투자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장 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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