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 막는다…임원 역할 정비·책임자 전문·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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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하고, 실무 보고 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약 6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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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개정안 고시…준비기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하고, 실무 보고 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약 6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사회의 경우 감독대상 및 감독내용을 명확히 했다. 감독대상 범위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정해졌다. 감독 내용 역시 취약점의 개선지시 및 조치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했다.
대표이사는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에 있어 업무지침을 마련토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상정 및 보고책임자 임명, 업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다.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는 준법감시인이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서 감독케 해 역할과 책임을 규정했다. 준법감시인 소속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 보고책임자가 행위자로서 수행하는 특금법상 의무가 준법감시인의 감독범위에 포함된다.
지점 차원의 위반에 대해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고책임자의 책임범위도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키로 했다.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보고책임자에는 '2년 이상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이라는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은행은 업무집행책임자로,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규정해 최소 직위를 보장한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해 고시일로부터 2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한다"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금융당국이 금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은 시의적절하다"며 "향후에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내실화를 위해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 전문화되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한다. 개정 규정은 금융회사 등의 조직 정비 및 내규 개정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6개월 후인 오는 2024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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