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만에 또”…PC방 카운터女 보고 음란행위 한 50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20. 10:00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PC방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15분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대구의 한 PC방에서 카운터 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2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다음 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 등에 따른 처벌 전력이 38차례 있고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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