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소상공인 1600곳에 4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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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내년에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1600여 곳에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1600여 곳에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골목상권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소상공인들이 향후 진행될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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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내년에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1600여 곳에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 12일 열린 ‘제 274차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긴급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시 연 5%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업, 사업정리(재창업·업종전환)와 온라인 디지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개정 조례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근거와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1600여 곳에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골목상권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소상공인들이 향후 진행될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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