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첫 '전세사기피해자' 5명 확정…특별법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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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5명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 결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도내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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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명 접수…도, 500명 조사 결과 국토부에 제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5명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 결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도내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인정받았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후 7월14일까지 모두 714명이 접수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고 싶으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뒤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등 피해자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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