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주장했던 우즈 전 애인, 3천만달러 손배 소송 취하

권혁준 기자 2023. 7.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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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전 애인 에리카 허먼이 3000만달러에 달하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허먼은 지난 3월 우즈와 함께 살던 미국 플로리다주의 저택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다며 우즈의 저택을 소유한 법인을 상대로 3000만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허먼은 결별 이후 우즈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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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미국)와 교제할 당시의 에리카 허먼(오른쪽).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전 애인 에리카 허먼이 3000만달러에 달하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뉴욕포스트는 19일(한국시간) "에리카 허먼이 지난달 소송을 취하했다는 내용의 법원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허먼은 지난 3월 우즈와 함께 살던 미국 플로리다주의 저택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다며 우즈의 저택을 소유한 법인을 상대로 3000만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우즈가 소유한 식당의 직원이던 허먼은 2017년 하반기부터 우즈의 연인이 됐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먼은 결별 이후 우즈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여기에 3000만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취하하면서 우즈와의 법정 싸움은 일단락됐다.

한편 우즈는 지난 4월 마스터스 토너먼트 도중 기권한 뒤 발목 수술을 받고 재활에 전념하고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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